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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57호(2024. 9. 5.)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734회
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2. 예고 기간 : 2024.  9.  5. ~  9.  25.(20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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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