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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61호(2024. 9. 5.)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167회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9. 5. ~ 2024. 9. 25.(초입불산입 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폐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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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