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세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