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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4-1091호(2024. 9. 5.)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065회
1.「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5. ~ 9. 26.(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031-839-2248)


붙임  1.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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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