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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677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970회
「춘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 9. 5. ~ 2024. 9. 25.(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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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