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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689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133회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24.9. 5. ~ 2024.9.25.(20일간)
 ㅇ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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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