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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713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17회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5. ~ 2024. 9. 25. (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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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