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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724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604회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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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