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 9. 25.(수)까지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