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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1169호(2024.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 조회수 : 2,344회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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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