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