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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58호(2024. 9. 3.)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민원소통과 | 조회수 : 1,976회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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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