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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66호(2024. 9.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군정홍보과 | 조회수 : 2,079회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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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