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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192호(2024. 9. 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07회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5. ~ 2024. 9. 26.(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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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