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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253호(2024. 9. 5.)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174회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19.(1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4. 9. 19.까지(사천시청 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