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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3946호(2024. 9. 5.)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환경국 기후대응과 | 조회수 : 636회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5. ~ 2024. 9. 25.(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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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