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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391호(2024. 9. 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176회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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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