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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62호(2024. 9. 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4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6조제2항)
  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5, FAX: 411-1721, E-mail : rka623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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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