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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63호(2024. 9. 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1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4)
    - 설치목적, 조성재원, 사용용도, 존속기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행정지원과 ☎ 450-7126, FAX 411-1704, E-mail: you01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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