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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1665호(2024. 9. 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도시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2,091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09. 05. ~ 09.25.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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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