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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 개정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71호(2024. 9. 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조회수 : 2,097회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신규 개관 예정인 창업지원 시설(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대해 기능 정비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향후 광주 창업지원 시설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광주광역시 창업지원 시설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주요 용어 정의 명시(안 제2조)
  다.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제3조)
  라. 시설 기능 추가 및 지원사업 추진 조항 신설(안 제4조)
  마. 입주자 모집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 신설(안 제9조) 
  바. 대관 사용료 기준 마련 및 대관시설 추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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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