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신규 개관 예정인 창업지원 시설(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 대해 기능 정비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향후 광주 창업지원 시설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광주광역시 창업지원 시설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주요 용어 정의 명시(안 제2조)
다.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제3조)
라. 시설 기능 추가 및 지원사업 추진 조항 신설(안 제4조)
마. 입주자 모집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 신설(안 제9조)
바. 대관 사용료 기준 마련 및 대관시설 추가(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