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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115호(2024. 9. 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주민안전과 | 조회수 : 1,913회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 입법예고 : 2024. 9. 5. ~ 9. 26.(21일간)
 3. 의견접수 : 주민안전과 안전관리계(062-60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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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