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