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73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명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부문별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사회혁신기획과,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3423, 팩스 031-8008-3579 전자메일 heeya442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