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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1741호(2024. 9. 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걷고싶은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050회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25.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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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