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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767호(2024. 9. 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교통국 자동차관리과 | 조회수 : 2,143회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5.(목) ~ 2024. 9. 25.(수) /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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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