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5. ~ 2024. 9. 12. (7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9. 12.(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안전건설과 사회재난팀(☎ 031-8082-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