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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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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춘천시 공고 제2024-1730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문화환경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2,011회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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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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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