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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732호(2024. 9. 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034회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9. 25.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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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