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자치법규명: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주요내용: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른 "만" 표시 정비 ? "만" 삭제
3.예고기간: 2024.9.5.~2024.9.25.(20일간)
4.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의견제출: 양구군청 기획예산실 (033-48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