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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48호(2024. 9. 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53회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취 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충청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함

2. 내 용 : 충청지방정부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고기간 : 2024. 9. 6. (금) ~ 2024. 9. 27.(금) (21일)

4. 의견제출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충청북도지사 (참조:정책기획관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제출(junhee2@korea.kr)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 이 예고안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제출기관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담당
    ㆍ전 화 : 043-220-2117 / 팩 스 : 043-220-2119
    ㆍ주 소 : (2851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 043-220-2117)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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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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