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559호(2024.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46회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