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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559호(2024.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887회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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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