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법규명 :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o 입 법 예 고 : 2024. 9. 5. ~ 2024. 9. 25.(21일간)
o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등
붙임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