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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019호(2024. 9. 5.)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복정책관 | 조회수 : 2,049회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군민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제정 시행규칙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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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