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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185호(2024. 9. 6.)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상주박물관 | 조회수 : 667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9.6. ~ 9.26.(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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