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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22호(2024. 9. 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952회
1.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5. ~2024.  9. 25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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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