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5. ~ 9. 25.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