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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544호(2024. 9. 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098회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5.~9. 2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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