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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109호(2024. 9. 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9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09. 06. ~ 2024. 09. 26.(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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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