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09. 06. ~ 2024. 09. 26.(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