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2조의2)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나.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안 제8조)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1673,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sunnyk4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