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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92호(2024. 9. 6.)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환경사업소 환경과 | 조회수 : 2,277회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 2024. 9.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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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