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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481호(2024. 9. 6.)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639회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09. 06. ~ 2024. 09. 26.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