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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9호(2024. 9. 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88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9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목적, 지원금액 기준, 지급절차 및 필요서류, 지원금의 확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 전화 : 033-249-2228 
- 팩스 : 033-249-4076 
- e-mail : wjsdbw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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