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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0호(2024. 9. 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조회수 : 2,505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0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수정) : (기존) 9. 2.~9. 22. → (변경) 9. 6.~9. 2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2별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전  화: 033-249-3931
     - 팩  스: 033-249-4136
     - 이메일: wony10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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