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기간 : 2023.9.15.~ 2023.10.5.(20일)
붙임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