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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779호(2024. 9. 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설과 | 조회수 : 2,164회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6.~2027. 9. 27.(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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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