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6.~2027. 9. 27.(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